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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잔금 및 카드미납 일경우 내통장이 압류가 되는지, 사용가능한지?

모든 계좌가 자동으로 동시에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거의 모든 계좌를 찾아내어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압류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대출금 잔금 및 카드미납 일경우 내통장이 압류가 되는지, 사용가능한지?

1. 채권자가 내 계좌를 찾는 법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으면 **'재산조회'**나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어느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지 목록을 쫙 뽑아볼 수 있습니다.

  • 시중 1금융권: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중앙회 등은 가장 먼저 압류 대상이 됩니다.

  •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도 예외는 아니며, 요즘은 추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2. "모든"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vs 아닌 경우

  • 시중 은행: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할 때 보통 "국민, 신한, 우리, 농협" 이런 식으로 특정 은행을 지정해서 신청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은행의 계좌는 당장 막히지 않습니다.

  • 제2금융권 (압류가 어려운 곳): 지역 농협(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은 각 지점이 독립된 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를 한 번에 압류하기는 비용과 절차상 어렵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지역의 지점을 이용하면 압류를 피할 확률이 높습니다.

3. 압류가 되어도 못 건드리는 돈

계좌 자체가 압류되어 '입금'은 되더라도, 법적으로 월 185만 원 이하의 잔액은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 단, 은행은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일단 출금을 정지시킵니다.

  • 이 돈을 찾으려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이건 내 최소 생계비니 풀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4. 이미 압류된 후에 만드는 신규 계좌

이미 압류가 진행된 후에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정기적으로 신용 조회를 하여 새로운 거래 내역을 발견하면 그 계좌 역시 추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즉,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 현재 가장 위험한 상황

만약 주거래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이 들어있거나, 그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압류보다 무서운 **'상계 처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은행이 내 통장 잔액으로 대출금을 마음대로 갚아버리는 것)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인가요?

급여 통장이 압류될 위험이 있다면, 회사의 협조를 얻어 수령 계좌를 제3자 명의나 압류가 어려운 지역 단위 농협으로 미리 변경하시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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