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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제3금융권 주거래 통장 압류 시기, 방법 대책

은행 및제3금융권 주거래 통장 압류 시기, 방법 대책

모든 계좌가 자동으로 동시에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거의 모든 계좌를 찾아내어 압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압류의 범위와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채권자가 내 계좌를 찾는 법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으면 **'재산조회'**나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어느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지 목록을 쫙 뽑아볼 수 있습니다.

  • 시중 1금융권: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중앙회 등은 가장 먼저 압류 대상이 됩니다.

  •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도 예외는 아니며, 요즘은 추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2. "모든"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vs 아닌 경우

  • 시중 은행: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할 때 보통 "국민, 신한, 우리, 농협" 이런 식으로 특정 은행을 지정해서 신청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은행의 계좌는 당장 막히지 않습니다.

  • 제2금융권 (압류가 어려운 곳): 지역 농협(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은 각 지점이 독립된 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를 한 번에 압류하기는 비용과 절차상 어렵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지역의 지점을 이용하면 압류를 피할 확률이 높습니다.

3. 압류가 되어도 못 건드리는 돈

계좌 자체가 압류되어 '입금'은 되더라도, 법적으로 월 185만 원 이하의 잔액은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 단, 은행은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일단 출금을 정지시킵니다.

  • 이 돈을 찾으려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이건 내 최소 생계비니 풀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4. 이미 압류된 후에 만드는 신규 계좌

이미 압류가 진행된 후에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정기적으로 신용 조회를 하여 새로운 거래 내역을 발견하면 그 계좌 역시 추가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즉,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 현재 가장 위험한 상황

만약 주거래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이 들어있거나, 그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압류보다 무서운 **'상계 처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은행이 내 통장 잔액으로 대출금을 마음대로 갚아버리는 것)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인가요?

급여 통장이 압류될 위험이 있다면, 회사의 협조를 얻어 수령 계좌를 제3자 명의나 압류가 어려운 지역 단위 농협으로 미리 변경하시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3개월 이상 카드 연체 및 대출금 미상환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었다면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통장 압류가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단계입니다.

통장이 압류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황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통장 압류 시 은행거래 가능 여부

  • 기존 계좌: 압류된 계좌는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 이체, 자동이체, 체크카드 사용이 모두 중단됩니다. 즉, 내 돈이 들어있어도 꺼내 쓸 수 없습니다.

  • 신규 계좌 개설: 원칙적으로 새로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내 거래 은행을 파악하여 추가로 압류를 신청하면 새 계좌도 금방 막힐 수 있습니다.

  • 비압류 은행 활용: 보통 제1금융권(국민, 신한, 농협중앙회 등)은 압류 1순위입니다. 상대적으로 압류가 늦게 도달하는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지역별 법인이 다른 곳)**를 이용하는 것이 임시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2. 압류에도 보호받는 '최저생계비' (법적 권리)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일정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 압류금지 금액: 현재 기준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참고: 2026년 2월부터는 이 금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찾는 방법: 만약 185만 원 이하의 잔액이 압류되어 출금이 안 된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 결정까지 약 1~2주가 소요됩니다.

3. 가장 확실한 예방법: '생계비계좌(압류방지통장)'

최근 도입된(또는 도입 예정인) 생계비계좌는 법적으로 압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된 통장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용하는 '행복지킴이통장' 외에도, 일반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 계좌가 확대되고 있으니 주거래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압류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단순히 은행을 옮기는 것은 '숨바꼭질'에 불과합니다.

  • 잔액 분산: 압류가 예상된다면 주거래 은행의 잔액을 미리 현금화하거나 압류 위험이 낮은 지역 금융기관으로 옮기세요.

  • 자동이체 변경: 급여 계좌나 공과금 자동이체가 연결된 통장이 압류되면 연쇄적인 미납이 발생합니다. 수령 계좌를 즉시 변경하십시오.

  • 채무조정 신청: 앞서 말씀드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접수증만으로도 금융사에 압류 유예를 요청하거나 이미 진행된 압류를 해제하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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