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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및자격 부적격 심사

 2026년 근로장려금은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은 신청 방식(정기 vs 반기)에 따라 다르며,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일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


📅 1.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비고
2025년 하반기분2026년 3월 1일 ~ 3월 16일2026년 6월 말근로소득자만 가능 (정산 포함)
2025년 정기분2026년 5월 1일 ~ 6월 1일2026년 8월 말사업·종교인소득자 포함
기한 후 신청2026년 6월 2일 ~ 12월 1일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지급액의 95%만 지급

📋 2.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소득·재산 기준)

2026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

2025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에서 상향 조정 예정)

    참고: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② 재산 요건

  •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감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3.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신청 전 유의사항

  1. 신청 안내문: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네이버 앱, 우편 등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앱),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제외: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지급액의 일부(최대 30%)가 충당된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이 안되는 사람(부적격자)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이 갈수록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재산, 소득,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적격 사유'가 존재합니다. 2026년 신청(2025년 소득 기준) 시 못 받는 사람들의 주요 사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재산 기준 초과 (가장 흔한 탈락 사유)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포함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시가표준액), 전세금, 금융자산(예금 등),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 주의사항: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부채)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예: 3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2억 원 있어도, 재산은 그대로 3억 원으로 잡혀 부적격 처리됩니다.

  • 감액: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 총소득 기준 초과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상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상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상 (2025년 소득분부터 기준 상향)

  • 월급여 500만 원 이상: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 이상(부부 각각 기준)인 경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구성 및 중복 신청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부모님 등 다른 가구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장려금을 이미 신청한 경우 본인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종사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 주소지 거주: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를 분리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본인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이 경우 합산 재산이 2.4억 원을 넘기기 쉬워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4. 기타 특수 사유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비계속 근로 소득: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요약: 이런 분들은 못 받습니다

구분부적격 사유 (지급 제외)
재산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000만 원 이상 (대출 차감 안 함)
소득맞벌이 가구 기준 4,400만 원 이상 등 기준 초과자
직업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가족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국적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예외 제외)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먼저 충당(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입금됩니다.


못받는 사람들중 전문직 예시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인 **'전문직 사업자'**는 세법에서 정한 고소득 전문 서비스업 종사자를 말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와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및 보건 분야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병원이나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 약사, 한약사: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 수의사: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 법률 및 행정 분야

  • 변호사, 변리사: 법률 사무소나 특허 사무소 운영

  • 법무사, 공증인: 등기 및 법무 관련 사업 운영

  • 행정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 금융 및 회계 분야

  •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법인 소속이 아닌 본인 명의의 사무소를 운영할 때

  • 감정평가사, 관세사: 감정평가나 통관 업무 관련 사업 운영

🏗️ 설계 및 기술 분야

  • 건축사: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 기술사: 해당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 도선사: 항만에서 선박을 인도하는 도선 사업을 하는 경우


⚠️ 주의해야 할 점 (중요)

  1. 자격증만 있다고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 만약 변호사나 약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일반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

    • 나는 일반 직장인이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위와 같은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가구 전체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무실적 사업자

    •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태라 하더라도, 폐업하지 않고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전문 자격증으로 개인 사무소나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장님"**일 때만 못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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