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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흔히 말씀하시는 '기초수급자')는 긴급복지지원보다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실직, 질병, 채무, 무상거주)에 비추어 볼 때, 긴급지원과 동시에 반드시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1.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올라 혜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예상 기준입니다.

  • 생계급여 (기준 32%): 월 소득 인정액 약 820,500원 이하 (현금 지원)

  • 의료급여 (기준 40%): 월 소득 인정액 약 1,025,600원 이하 (병원비 지원)

  • 주거급여 (기준 48%): 월 소득 인정액 약 1,230,800원 이하 (현재 무상거주 중이시라면 현금 지원 대신 수선유지비 등이 해당되나, 추후 독립 시 임대료 지원 가능)

2.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른 핵심 체크포인트

① 질병 (공황장애, 우울증, 고혈압)

  • 근로능력평가: 현재 실직 상태이신데, 질병으로 인해 당장 일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면 구직 활동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선정되면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어지므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② 무상거주 (남의 집 거주)

  • 현재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지인 등)으로부터 **'사용대차 확인서(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무상거주 시 해당 주택 가액의 일부가 본인의 소득으로 환산(임차료 상당액)될 수 있으나, 실제 소득이 없으므로 수급자 선정 가능성은 높습니다.

③ 채무 있을경우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빚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채권자가 압류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여 그쪽으로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최근 2~3개월분)

    • 사용대차 확인서 (무상거주 증빙용)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센터 비치)

  3. 처리 기간: 신청 후 조사까지 보통 30일~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위에서 설명드린 **'긴급복지지원'**을 먼저/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4. 추가 팁: '차상위계층'

만약 소득 기준이 약간 초과하여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비 경감, 전기요금/통신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을 요청하세요.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직과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우니 기초수급과 긴급지원을 같이 상담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취소 결정사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한 번 선정되었다고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면 **박탈(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액됩니다. 2026년에 적용될 주요 박탈 조건과 자격 변동 사유를 일반적인 사례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경제적 기준 초과 (가장 흔한 사유)

매달 혹은 분기별로 소득과 재산을 재산정하며, 다음 기준을 넘기면 수급 자격이 정지됩니다.

  • 소득인정액 상승: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여 가구 소득이 선정 기준(중위소득 32~48%)을 초과할 때.

    • 참고: 2026년부터 청년(만 34세 이하)은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소득이 생겨도 박탈 가능성이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 금융재산 증가: 적금 만기, 주식 수익, 증여 등으로 인해 통장 잔액(금융재산)이 기준(보통 600만 원)을 넘길 때.

  • 자동차 소유: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를 보유하면 차량 가격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즉시 탈락합니다. (2025~2026년 기준 완화 적용)

2.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 해당)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부모, 자녀)를 봅니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부양비 부과: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으면 '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간주부양비)하는데, 이 금액이 기준을 넘기면 박탈됩니다. (단, 2026년부터 이 간주부양비 비율이 10%로 일괄 하향되어 문턱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3. 가구 및 신상 변동

가구 구성원이 바뀌거나 생활 환경이 변할 때 발생합니다.

  • 가구원 변동: 자녀의 취업, 혼인으로 인한 분가, 가구원의 사망 등.

  •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가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 교도소 수용 및 군 입대: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해당 가구원은 제외됩니다.

  • 거주불명: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담당 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4. 의무 위반 및 거부

  • 조사 거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득·재산 조사나 근로능력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 부정수급: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속여서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자격 박탈은 물론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모두 환수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맞춤 조언

현재 채무 3,000만 원질병이 있으신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박탈 조건은 **'소득 발생'**과 **'금융재산'**입니다.

  1. 채무: 빚은 재산에서 깎아주지 않으므로, 혹시라도 큰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면(대출 등)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2. 질병: 우울증·공황장애로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으신 상태라면 정기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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